정부 융자혜택 범위
50만달러로 축소 제안
부동산업계 등 반발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절벽 방지협상을 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폐지나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11월30일자 경제섹션 보도>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위원회는 최근 세금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모기지 융자의 규모를 현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위원회는 또한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때 홈오너가 금융기관에 지불한 전체 이자의 12%까지만 세금 크레딧으로 사용하게 하며, 투자용 주택 등 세컨드 홈에 대한 세금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협의안을 공개했다.
모기지 이자 세금혜택을 둘러싼 이견은 그동안 팽팽히 맞서 왔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 및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들이 모기지 대출액수가 많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비싼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USA투데이가 연방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가 표준 공제액을 넘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4분의1 정도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축소안은 이러한 부유층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홈오너들은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모기지를 합해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달러까지는 매년 납부하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왔다. 새로운 방안은 이 금액을 반으로 줄여 고가 주택 홈오너들에게 대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번 축소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세금부담이 늘면서 일반 납세자들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 건축협회의 제럴드 하워드 회장은 “지난 100여년간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주택을 통해 자산을 모을 것을 권해 왔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에서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주택 가격이 10~15% 정도 갑자기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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