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방지협상을 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폐지나 축소에 합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11월30일자 경제섹션 보도>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USA투데이가 연방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가 표준공제액을 넘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4분의 1 정도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금보고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면 표준 공제액은 1만1,900달러이다. 즉 모기지 이자가 1만2,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전혀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값싼 주택을 갖고 있는 납세자나 주택가격이 싼 지역의 납세자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주택 가격이 다른 주에 비해 높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27%가 공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주택 시세가 낮은 노스다코타와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15%만이 공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메릴랜드 경우 37%가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평균 공제혜택 액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만5,775달러로 조사됐으며 반면 아이오와는 평균 7,177달러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민주·공화 양측이 부유층 세금인상과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주택 모기지 세제혜택 폐지나 축소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세금 공제로 홈오너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1,08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연방 정부 세수가 그만큼 늘게 되기 때문이다.
모기지 이자 세제혜택이 폐지될 경우 부동산, 건축 등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측은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79% 주택 구입자들이 세금 공제가 집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며 “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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