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전 조건 확인을
▶ 물건 받고 수량 등 트집·콜롬비아‘스튜디오F’조심… 한인업체 잇단 피해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연말을 맞아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불량 바이어와 물건을 배달 받은 후 수량 등 문제로 트집을 잡고 대금을 되돌려가는 ‘차지백’(charge back)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한인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에 따르면 콜롬비아에 본사가 있는 ‘Studio F’라는 업체가 30일 정도의 크레딧으로 물건을 받고 수량 등의 크고 작은 트집을 잡아 대금을 ‘차지백’을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물건을 배달하기 전에 대금 완납조건 계약서 등 상황에 맞는 조취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도 급증하고 있다. 첫 거래와 그 후 2~3회 현금구입을 하다가 차차 신용구입으로 결제방법을 바꾼 후 밀린 대금을 오래토록 지불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방법이 연말을 맞아 다시 늘고 있다.
협회는 수시로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불량 바이어 리스트를 체크하고 협회가 발송하는 불량 바이어 알림 이메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상대금 지불 불이행 행위는 의류도매 업계는 물론 봉제 그리고 원단 등 모든 한인 의류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원단협회의 구본준 회장은 “최근 한 한인 업체가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십 개의 한인 업체들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천달러에 달하는 외상대금은 외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원 업주들이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과태료(late charge)를 부가할 때, LA 지역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에 이에 대한 문구를 반드시 기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구가 기입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소송이 LA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등 소송관련 비용도 상대방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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