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상원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4일 불체자들이 임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41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25만명에 달하는 주내 불체자들에게 3년기한의 특별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존 컬러튼 주상원의장(민주)은 "연방하원과 백악관이 이민정책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안전 대책"이라 면서 "생계를 위해 차를 몰고 나갈 수 밖에 없는 불체자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대신 도로교통법을 익히고 검증받게 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내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은 워싱턴 주와 뉴멕시코 주 단 두군데 뿐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내년 1월 초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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