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총기난사범으로 몰려 체포됐던 40대 한인변호사<본보 8월9일자 A1면>가 무혐의 처리됐다.
커네티컷 검찰은 지난 8월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던 뉴헤이븐의 한 영화관에 총기를 휴대하고 갔다가 체포했던 황성호(46)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황씨에게 정당한 총기소지 면허가 있었던 점과 경찰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경찰의 플레시라이트 때문이었던 점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체포 당시 ‘소란죄(Breach of Peace)’와 ‘공무집행 방해죄(Interfering With An Officer)’등이 적용된 바 있다. 당시 허리띠에 권총을 착용한 채 심야영화관에 입장했던 황씨는 콜로라도 총기난사 사건을 떠올린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황씨는 “평소엔 총기를 잘 휴대하지 않지만 밤늦게 영화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자위권 차원에서 권총을 휴대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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