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방국세청(IRS)의 개인 세금 고유번호(ITIN)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받지 못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호다. IRS가 지난 29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ITIN 신청 때 여권 등 관련서류 원본이나 IRS 지정기관의 검증을 거친 사본을 보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공증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IRS의 이번 조치는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조나 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강화 규정은 W-7양식을 제출하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W-7양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사용하는 1040양식을 대체하는 서류이다.
한번 발급된 ITIN은 5년 후 만료되며 재신청하면 새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도 원본으로 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는 의료기록 원본을, 취학아동의 경우 성적표와 같은 학교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새 ITIN 신청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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