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허리케인 ‘샌디’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구제책 마련에 분주하다.
뉴욕시는 올해 5월에 산정한 재산세를 재산정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일부를 허리케인 피해 주택소유주에게 환불해주는 방안을 주의회에 공식 촉구했다.
이는 주택 파손으로 주택가치가 하락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주의회가 관련법을 승인하면 가구당 평균 794달러의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 시행으로 혜택을 받게 될 주택은 뉴욕시내 9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에 한해 당초 2013년 1월1일로 예정된 재산세 납부 마감을 이자 부담 없이 내년 4월1일로 연기하는 법안도 뉴욕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뉴욕시의회는 관련 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달 10일 전까지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시내 주택 소유주 3,000여명이 100만 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 대해 수도요금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2013년 6월까지 전기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허리케인 피해를 입고 건물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물주들에게도 2013년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 상태로 주택 및 상용건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주택 피해자들이 뉴욕시가 추진하는 각종 구호방안으로 복구에 더욱 힘을 내길 바란다”며 “피해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도록 뉴욕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