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샤핑 우편물 배송 급증에 절도범들 호시탐탐
▶ 페이먼트 분실 추가 피해 오후 2~5시 가장 위험
온라인 샤핑 등을 통해 우편물 배송이 잦은 연말 시즌을 맞아 주택가 우편함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송(32)모씨도 최근 우편물 절도 피해를 입은 케이스. 최근 집으로 배달된 2,000달러 상당의 체크를 도난당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은 송씨는 “누군가 아파트 단지의 우체통을 부수고 우편물을 통째로 가져갔다”며 범인들의 대범한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우편물 절도는 연말 시즌마다 기승을 부리는 범죄 수법 중 하나로 온라인 샤핑 뿐만 아니라 기부금이나 송금도 가장 많은 시기여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연방우정국도 최근 들어 우편물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절도피해를 입었거나 절도범들을 목격한 주민들은 즉각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우편물 절도범들은 배달부가 주로 오후 2~5시 사이에 우편물을 배달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인근에 숨어 있다가 배달부가 떠난 즉시 우편물이나 소포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절도범들이 우편으로 배달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신용정보를 도용해 은행계좌를 오픈하는 수법도 자주 쓰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이 사실을 한참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허다해 피해를 키우는 일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샤핑한 물건이나 기부 및 송금액을 절도 당한데 따른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자칫 페이먼트 등이 분실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신용기록까지 망가질 수도 있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방우정국은 ▲우편함에 잠금 기능을 설치하고 ▲차고에 우편물이나 소포를 넣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을 비울 때에는 우체국에 우편물 배달 연기를 신청할 것 ▲크리스마스카드에 현금이나 선물카드 동봉을 삼갈 것 등을 예방법으로 조언했다
우편물 절도범을 신고하면 최대 1만 달러의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절도범들은 적발되면 벌금 2만5,000달러 또는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편물 절도 피해자들은 연방우정국 조사국 웹사이트(postalinspectors.uspis.gov)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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