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해제’ 시행규칙개정안 연방관보 게재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한국산 삼계탕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는 지난 27일 한국산 가금육(집에서 기르는 새의 고기)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포함한 시행규칙개정안(Proposed Rule)을 게재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한국산 닭과 오리, 칠면조 등 가금육의 수입에 청신호가 켜진 것.
현재 연방식품안전검역청(FSIS)에 의해 시행규칙개정이 제안됐으며 제안 후 60일 이후인 내년 1월 28일까지 이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시행규칙개정 최종안이 공표돼 즉시 가금육 가공시설 인증 업체에 한해 수출이 허용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 따르면 시행규칙개정 제안 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미 ‘고향 삼계탕’과 ‘즉석 삼계탕’ 등 브랜드 두 곳이 FSIS로부터 가공 시설 인증 전단계인, 점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 뉴욕에서 한국산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이 조류독감과 뉴캐슬병 등 가금류 관련 전염병 발발국가였다는 점 때문에 날고기가 아닌 열 가공 식품으로 제한, 가공 삼계탕이 수입될 전망이다.
aT센터의 오형완 뉴욕지사장은 "이번 관보 게재는 오랫동안 삼계탕 수출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의 끈기 있는 노력의 결과"라며 "삼계탕의 대미수출을 통해 미국 현지에 국내산 삼계탕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 확대에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에 한인 유통업계도 들뜬 분위기다. 아씨프라자의 박희연 이사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문제지만 일단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삼계탕 수출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3년간 미국에 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후해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관보게재 등 이행절차가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했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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