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상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주상원을 29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달러25센트에서 8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 인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날 주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3표, 반대 16표로 통과됐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표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주상원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채택할 수 있는 헌법 수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동일한 찬반 득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곧바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보내졌으나 거부권 행사가 자명해 ‘헌법 수정안’을 통한 채택이 예상된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앞서 올해 5월에도 주하원이 채택한 유사법안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바 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샌디로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진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결국 경제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주도한 스테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생계를 위해 2~3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이 매우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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