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니얼 타룰로 이사는 28일 예일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외국 대형은행의 자본과 차입에 대한 규제를 미국 은행과 똑같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B의 은행감독위원회를 이끄는 타룰로가 제시한 구상은 외국 대형은행이 미국 내 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미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의 영업이 집중되는 주식-채권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문을 미 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어 집어넣도록 한다는 것이다.
타룰로는 외국 대형은행 자본규제 강화가 “결승점에 접근했다”고 언급, 곧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어떤 규모의 외국 은행이 적용 대상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내 자산이 최소 500억달러인 외국 은행이 23곳이라고 말해 이들이 대상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현재는 외국 은행이 미국 내 지주회사 설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국 지주회사의 자본 상황이 우량이면 미국에 굳이 지주회사를 세우지 않아도 됐던 것을 지난 2010년 금융규제 강화조치인‘ 도드 프랭크 법’이 발효되면서 폐지했다.
이 때문에 외국 대형은행은 미국 내 ‘법적위상’을 바꿔 도드 프랭크 법을 우회한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은행과 똑같은 자본조항을 적용 받으면 근 200억달러의 증자가 현지 법인에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바클레이스도 지난해 2월 ‘바클레이스 그룹 유에스’로 등록해온 것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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