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기간을 줄였지만, 실제 최종 판결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본보 28일 A2면 보도>
애플이 27일 제출한 문건은 ‘존속기간 포기서’라는 것으로 유사한 특허 2건의 유효기간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여러 차례 출원해 특허권 자체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애플은 흔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설명되는 아이폰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규정한 D618677(유효기간: 2024년까지)과 D593087(유효기간: 2023년까지) 특허의 유효기간을 2023년으로 통일했다.
특허법인 필앤온지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존속기간 포기서를 제출하면 나중 특허의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신 두 특허는 항상 동일인이나 동일조직이 소유해야 한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삼성전자가 두 특허를 ‘중복 특허’라고 공격한 데 대한 방어 성격이다. 삼성은 두 특허가 동일한 것이므로 둘 중 하나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애플은 두 특허가 유사한 것이므로 기간만 통일하겠다고 맞서는 것이다.
특허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은 앞으로 있을 피해를 예상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므로 애플이 이번 조치를 통해 이번 재판에서 입을 손해는 사실상 없다. 실제 지난 8월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역시 미래의 수익성이나 판매량 예측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판매한 양과 애플이 주장한 손해액을 주로 고려했다.
존속기간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삼성이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미국 배심원단 평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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