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임신부 차별 방지법’ 법안 발의
직장에 다니는 뉴욕 시내 임신부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직장 내 임신부들에게 고용주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Int.974)을 27일 발의했다. ‘임신부 직원 차별 방지법(The Pregnant Workers Fairness Act)’으로 명명된 관련 법안은 단순히 고용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연방법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고용주들이 임신부 직원의 요구에 이전보다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업무 중 서서 일을 하는 임신부 직원이 의자를 요청하면 주치의 서명이 담긴 요청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고용주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법안은 요청을 거부당한 직원들이 뉴욕시 인권위원회(New York City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관련 법안은 최근 직장 내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한 임신부가 지난 10년간 35%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임신부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임스 베카 시의원이 주도해 추진됐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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