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만달러 돌려 막기 알고도 은폐
내부감사 적발 후 타 은행 자리 옮겨
한인 금융권‘도덕적 해이’도마에
최근 한 한인은행 지점장이 ‘체크 카이팅’(check kiting)으로 보이는 불투명한 업무행위로 내부 징계를 받은 직후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지점장은 징계 직후 해당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다른 한인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한인은행 및 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 한인은행 패션 디스트릭 지점의 L모 지점장은 한 외국 고객이 잔고부족 현상을 빚자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최소 10만달러 이상을 돌려막는 행위를 알고도 이를 은행 측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은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L모 지점장의 일부 권한을 정지시키는 등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L모 지점장은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음날 다른 한인은행의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 이 은행 측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내부감사에서 부당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한인 은행권에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고객들의 깡통계좌가 늘면서 이같은 불투명한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은행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인 은행권에서는 불투명한 금융거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은행의 감사 시스템도 문제지만 이같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 징계 직후 또 다른 한인 은행으로 바로 이직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다른 은행에서 바로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결국 인재가 부족한 한인 은행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위 ‘돌려 막기’로 불리는 체크 카이팅은 깡통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은행에 입금된 수표가 결제되기까지의 시한을 이용, 부도수표를 고의적으로 발행해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다. 통상 체크 카이팅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기(ATM)를 사용해 수백달러씩 소액으로 불법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은행 관계자의 내부 협조로 액수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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