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탑승료 자율결정 방식 →규제방식으로 변경안 통과
잇단 요금시비로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았던 뉴욕시의 명물인 일명 ‘페디 캡(Pedicab)’ 자전거 택시의 얌체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린다.
뉴욕시의회는 맨하탄 자전거 택시의 요금 청구 방식을 현재의 자율 결정 방식에서 시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Int.597)을 27일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자전거 택시 운영자들이 분단위로 요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탑승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시계를 구비해야 하며 ▲승객에게 요금표를 미리 보여준 뒤 탑승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 소비자보호 분과위원회가 추진한 관련 법안<본보 11월1일자 A6면 등>은 올해 8월 메릴랜드 출신의 한인 관광객이 10분 남짓 자전거 택시를 이용한 후 무려 431달러77센트의 요금 폭탄을 맞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해당 택시 영업자의 요금 부과 행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관련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시장 서명을 받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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