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0만건 중 심사 거부는 전무
▶ 영주권 신청·이민청원 등과 대조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까다롭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거부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추방유예 신청 거부율은 다른 이민서류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5일 현재 USCIS에 제출된 추방유예 신청서 30만8,935건 중 5만3,273건이 승인된 상태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거부(denial)된 신청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방유예를 위한 기본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접수가 거부(reject)된 사례가 1만101건으로 집계돼 사실상 추방유예 거부율은 3.26%로 산정할 수 있다.
반면 USCIS에 접수되는 I-485(영주권 신청서), I-140(이민 청원서) 등 전체 이민서류의 2012회계연도 심사 거부율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7.15%로 나타났다. 이것도 전년의 9.77%에 비해 2.6% 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범죄 피해를 당한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U비자와 T비자의 거부율을 보면 추방유예 거부율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를 당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신청한 U비자의 경우, 2010년 40%가 넘는 거부율을 보이다 2011년에는 17.07%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10.86%를 나타내 신청자 10명 중 1명이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서가 기본 자격요건에 전혀 맞지 않을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마쳤으나 기본 자격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부 의향 통보서’(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송해 30일 이내 회신을 요구한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를 발송해 84일 이내 회신을 요구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