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선거 D-7
▶ 전세계 17건 중 5건...불법신문광고 3건 등
제18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에서 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가 뉴욕 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18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한인이 재외 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164개 공관에 접수된 전체 대선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가 17건 가운데 무려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국 지역은 물론 전 세계 공관에서 최다를 기록 중이다.
선관위는 뉴욕일원 선거위반 사례 5건 가운데 2건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신문광고 게재 3건, ▶사이버상 입후보예정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뉴저지의 모 한인단체가 신문에 게재한 것<본보 7월6일자 A1면>과 필라델피아의 시민권자 한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모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을 뉴욕선관위가 적발, 대검찰청에 고발·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지난해 시민권자인 뉴욕의 모 재향군인단체 고위 관계자가 모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해 입국금지 경고를 받았는가 하면, 역시 모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신문광고에 실은 뉴욕 한인이 구두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자는 현지나 한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시민권자도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여권 발급 제한이나 입국 제한(거부 등) 조치를 당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한국의 공직 선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외선거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속은 물론 선거운동 법규 안내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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