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청소년 구제’ 민주 드림법안과 유사...성사 가능성 높아
불법 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당판 드림법안 어치브 액트(ACHIEVE Act)<본보 11월20일자 A1 면>가 27일 연방 상원에 상정돼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케이 허치슨 의원(텍사스)과 존 카일(애리조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자라고 교육받은 불체 신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드림법안’과 큰 틀에서 유사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14세 이전 입국해 ▶5년 이상 연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8세 미만(대졸자 32세)의 ▶고졸학력 이상자로 ▶미국내 대학에 입학했거나 졸업한 불체신분 학생 또는 청년 ▶미군 복무를 신청했거나 4년 복무를 마친 서류미비자 등이다. 또 중범 전과가 없어야 하며 30일 이상 수감형이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경범전과가 2회를 넘지 않아야 수혜를 받게 된다.
다만 구제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미비자가 52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4년 일시체류가 허용되는 비이민 비자인 W비자가 발급되며, 4년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W-3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의 이번 불체 청소년 구제 법안 상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포괄이민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공화당이 이민정책에서 일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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