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기획 - 송년시즌 `No 음주운전’
LAPD 경관들이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에서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
불시 체크포인트 등 최근 단속 강화
시동 걸지 않았더라도 운전의사 땐 현장체포
벌금 등 1만달러 이상 들고, 이민신분 영향
“무심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가 잦은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전환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찰 등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인들이 있으나 적발될 경우 벌금과 변호사비 등으로 수천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이민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사례
LA 한인타운의 40대 한인 김모씨는 동창 모임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 졸음이 쏟아지자 갓길에 차량을 잠시 멈췄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고 차량이 멈춰져 있어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역시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최근 지인들과 술자리 후 꽤나 취했지만 집이 가까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적발됐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윤모(28)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술잔을 나누다 귀가 중에 주차된 차량을 친 줄도 모르고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됐다.
■단속 현황
5년 전부터 송년기간(12월~1월 초)에 대대적 음주단속을 벌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송년기간 LA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430명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관련 사고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경찰국(LAPD)은 지난 2010년 ‘습관성 음주운전자’(habitual driver)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모터사이클 경관들로 이뤄진 전문 단속반을 출범시켰다.
특히 1~2주 전에 검문소 위치를 공개했던 과거와 다르게 각급 경찰서의 임의단속을 증가시켜 ‘불시단속’ 빈도는 더욱 늘어났다. 한인타운과 인근의 경우 버몬트 애비뉴와 다운타운의 스테이플스 센터 인근 및 피게로아 스트릿, 브로드웨이, 메인 스트릿은 자주 검문소가 들어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금전적?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규정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일 경우엔 체포대상이다. 이 규정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관이 판단할 때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라면 무조건 적용된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거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단속경관이 운전자의 운전의사가 분명하다고 판명하면 그 즉시 현장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 갓길, 집 앞 골목길도 모두 해당된다.
보통 초범은 1~2일 구치소에 수감된 뒤 재판을 거쳐 3~6개월의 운전학교 교육 이
수 및 벌금,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BAC가 너무 높거나, 사고를 낸 경우엔 4개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
재범의 경우 보통 1~2개월의 구금과 6~12개월의 운전교육, 벌금 및 1년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며, 세 번째에는 3~4개월의 구금과 18개월 이상의 운전교육, 벌금 및 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음주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BAC가 내려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수 시간 이상 장시간 휴식을 취하고 몸속에 알콜 분해효소가 많은 경우라면 BAC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취기가 돌았을 때 1시간 정도 쉰다고 해서 BAC가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알콜이 체내 구석구석으로 퍼져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음주운전은 또 출입국 절차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과 법원 기록을 요구하는데 만약 DUI로 인한 처벌기록이나 적발기록이 있다면 해당사유 및 처리 경과보고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만약 불이익이 두려워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난다면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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