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재외선거 투표 D-9
▶ 한국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정치자금 제공 등 불허
제18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일(12월5~10일)이 눈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의 정당 관련 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에 대한 엄정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우선 한국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개정된 국적법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들을 제외한 시민권자들은 ‘자문위원’ 등의 직위를 갖고 활동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민권자들은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에는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물건 등도 포함된다.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 기업도 해당된다.
또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활동들을 다른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게 시키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 대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다만 시민권자들은 정당이 아닌 정치 단체나 팬클럽에 가입해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민권자들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 기간(11월27일~12월29일)이 시작된 뒤에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중앙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주의’ 또는 ‘경고’를 주게 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실제로 뉴욕에서는 지난 7월 시민권자가 포함된 한인 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해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에 앞선 지난해 6월에는 또 다른 시민권자가 모 후보 지지 광고를 했다가 입국금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진승엽 뉴욕 재외선거관은 “선관위가 시민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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