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I-20 스탬프 날인 중단
▶ 체류 증명 불편 따를 듯
연방이민당국이 입국하는 유학생들에게 합법체류를 표시해주는 입학 허가서(I-20) 스탬프 날인을 지난 22일부터 중단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유학생들이 당분간 신분 확인에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국경세관보호국(CBP)은 유학생들이 체류신분 입증서류로 사용해 온 ‘입학 허가서(I-20) 스탬프 날인제’를 지난 22일부터 전면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민당국은 지난 5월 온라인이민행정시스템(ELIS)이 가동하면서 유학(F), 직업학교(M), 교환연수(J) 비자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I-20와 DS-2019(연수 자격증명서)에 스탬프 날인을 중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유학생들의 혼선을 우려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행과정을 두기로 하고<본보 9월8일자 A1면> 지난 21일까지 I-20와 DS-2019 폼에 스탬프 날인 서비스를 지역 이민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해왔다.
유학생들은 그동안 입국 심사 때 I-20에 ‘신분유지 기간’(D/S)이란 스탬프를 받게 되면 차량국(DMV)·사회보장국 등 연방 및 주정부기관을 이용할 합법 체류 신분증명 서류로 이용해왔다. 이민국측은 앞으로 “온라인 입국시스템 개선으로 입국 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정부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분간 혼선은 지속될 것이란 게 이민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민국은 이에 대비해 스탬프가 없는 I-20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SEVP 핫라인(703)603-3400 이나 이메일 SEVP@dhs.gov을 통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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