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이모(30, 뉴저지 서머셋)씨는 최근 카드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가본 적도 없는 플로리다에서 렌터카 비용으로 500달러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회사에 알아본 즉 누군가 인터넷 샤핑을 자주하는 이씨의 카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도용했던 것. 이른바 카드복제사기다. 이씨는 카드회사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받았지만 카드를 재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양모(34)씨도 지난 달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유아용품을 구입했다가 카드 복제사기에 걸려들었다. 사기단들은 50~100달러씩 소액을 주기적으로 인출해서 양씨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샤핑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매 결제자가 카드를 직접 기계에 긁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환경을 악용한 신용카드 복제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샤핑을 위해서는 성명과 주소,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카드복제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망을 해킹한 뒤 개인컴퓨터에 남아있는 신용정보를 훔쳐 돈을 빼내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및 반환, 환급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할 것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임시번호 발급을 이용할 것 ▶타 사이트에 비해 지나치게 싼 쇼핑몰은 피할 것 ▶고객들이 남긴 이용평가를 꼼꼼히 살필 것 ▶피해발생 즉시 은행에 신고할 것 ▶어카운트를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신청 시 사기피해관련 보상 조항이 있는 것을 꼭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피해 신고는 311로 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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