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전국 19개 렌더 대상 재융자·차압 등 관련 수사
융자 재조정 보장 등
인터넷·SNS 악용
연방 정부가 대형 모기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과장·허위광고 수사에 나섰다.
금융개혁법 통과와 함께 연방 정부가 재무부 내에 독립기관으로 지난해 7월 신설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A)과 연방무역국(FTC)은 전국 19개 모기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기지 재융자, 차압 방지, ‘리버스 모기지’ 상품 등에 대한 과장·허위광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CFPA는 또한 32개의 다른 모기지 기관에게 해당 업체들이 제공하는 모기지 상품이 마치 정부 프로그램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이들 업체들은 신문이나 인터넷, 이메일 그리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기지 광고를 내면서 독수리가 그려진 연방 정부의 로고 등을 사용했으며 모기지 융자 재조정 등을 “개런티 한다”고 과장된 내용을 광고문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CFPA의 리치 코드레이 디렉터는 “정확하지 않는 모기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허위 및 과장광고를 소비자들이 발견할 경우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웹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선불요구 및 차압 등 모기지 관련 사기와 융자조정 및 숏세일 관련 사기 그리고 허위 및 과장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이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FPA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모기지 관련 불만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한 모기지 관련 불만 및 사기 민원신고 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CFPA의 웹사이트를 통해 허위 및 과장광고는 물론 ▲모기지 신청에서 발생한 문제 ▲월 페이먼트 액수 분쟁 ▲융자계약 분쟁 ▲신용점수 등 크레딧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모기지 페이먼트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경우에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케이스에 대한 고유번호가 전달되면서 보호국과 금융기관 간의 협상 내용 등을 민원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모니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도 웹사이트에 디지털 방식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문의 www.consumerfinance.gov, (855)411-2372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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