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제소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 9월의 예비판정을 다시 심의(review)하기로 했다.
19일 블룸버그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ITC는 13개 문항으로 된 질의서를 삼성전자와 애플 양쪽에 보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ITC는 이 질의서와 기존 예비판정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내년 1월14일 최종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ITC가 지난 9월에 내린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주장한 4개 특허와 관련해 아무런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ITC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입금지 등 제재를 통해 보호해야 할 미국 내 산업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ITC는 예비 판정문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애플의 일부 방어논리에 대한 판단도 재심의를 통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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