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만료.
▶ 가구당 최고 1,200달러까지 오를 전망
뉴욕시 코압과 콘도 소유주들의 재산세가 치솟을 전망이다.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의 코압과 콘도에 대한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확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가구당 재산세는 약 1,200달러까지 뛸 전망이다.
2011-2012년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6월21일, 뉴욕시 코압 및 콘도의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연장안에 대한 뉴욕주의회의 표결이 무산되면서 프로그램이 만료됐다. 따라서 뉴욕주가 1997년 이래 뉴욕시 콘도와 코압 소유주들에게 17.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온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은 지난 6월 말로 종료됐으나 7월초 뉴욕주는 이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셀던 실버 주하원의장은 "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경감 프로그램 연장에 합의했다"며 "11월 선거 후 특별회기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별회기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선거 결과와 샌디 등의 영향으로 특별회기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코압과 콘도의 가치 평가가 1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은 약 21%까지 증가한다. 또 1만5,000달러 이하면 33%까지 증가한다. 뉴욕시장측은 "모든 것이 특별회기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만일 연내로 특별회기가 열리지 않고 새해를 맞게 되면 주택 소유주들은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프로그램 만료에 따라 약 36만5,000가구의 뉴욕시 코압 및 콘도 소유주들이 매년 4억3,000만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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