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비하 표현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본보 9월12일자 A1면>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퀸즈 프레쉬메도우의 후터스 매장과 20대 한인 피해자와의 법정공방이 19일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서 본격 시작된 가운데 후터스 본사가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피해자 차기석(25)씨 측의 백도현 변호사에 따르면 후터스아메리카 사는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프랜차이즈 계약권을 지역별로 운영 중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문제의 후터스 프레시메도우 매장 운영권은 프랜차이즈 소유회사인 스트릭스(Strix) LLC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후터스 매장을 이용할 때는 프랜차이즈의 소유회사가 아닌 ‘후터스’란 브랜드를 찾는 것이기 때문으로 본사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후터스 본사의 요청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피해자 차씨는 지난 7월 후터스 프레시메도우 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인종차별적 표현인 ‘칭크스’(chinx)가 담긴 영수증을 받고 후터스 본사와 프랜차이즈 소유사 스트릭스 LLC, 종업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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