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설명회, 요건 충족하면 법률지원·현금 보조등도
한국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지난 15일 공동개최한‘U턴 기업 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에서 한국 지식경제부의 박 달 사무관(가운데)이 한국 정부와 지지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해외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다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5일 ‘U턴 기업 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를 LA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섬유 및 의류분야 종사자 중 미국 및 기타기역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인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트라 LA무역관 박동형 관장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한인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및 외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특혜가 줄어들면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 해외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본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는 해외교포가 운영 중인 기업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동형 LA 무역관장은 U턴 기업 지원은 “한국 내 고용시장 활성화와 비수도권 경제발전 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U턴 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지원 보조금을 고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U턴 기업 지원제도는 기업이 복귀할 지역과 투자형태 그리고 해외 생산시설의 청산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외진출 한국기업 또는 해외에 기반을 둔 해외 교포기업이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U턴 기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조금 ▲법인세 ▲수입관세(설비·원자재) ▲철수 ▲법률 ▲산업단지 조성 ▲인력 ▲현금 보조금 등 각종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교포가 운영하는 해외 생산시설 보유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어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코트라는 지난 5월24일부터 ‘U턴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해외 진출기업 및 교포 기업인들을 돕고 있다.
LA 무역관 (323)954-9500 ex.125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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