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환경국 규정변경 추진
▶ 한인드라이클리너협 대책 논의
뉴욕시 환경국이 세탁소 관련 일부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환경국이 추진하는 이 규정은 퍼크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과 업소내 약품 사용량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퍼크 사용 세탁소에 한해 ‘퍼크 사용 중’이라는 안내문을 업소내에 부착,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업소들은 ▲퍼크 사용 여부와 ▲퍼크 및 주사용 화학약품의 양과 종류를 기입한 물질안전데이터(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웹사이트 확인 가능 ▲업소내 약품냄새와 누출 등에 대해 311 또는 NYC 웹사이트에 신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업소내 벽에 부착해야 한다. 업소들은 부착된 안내문에 환경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 번호를 표시, 소비자들이 위의 사항을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안내문은 환경국에서 발급하며, 업소내 눈에 잘 뛰는 장소에 11인치와 8 1/2인치 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는 새 규정 변경을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회장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티켓 발부 및 단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15일 열리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뉴욕시가 퍼크 또는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소내 사용하는 모든 화학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와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청회에 많은 한인 업주들이 참가, 경기부진에 허덕이는 업계의 사정을 알리고 규정 변경 저지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법규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퀸즈 코로나 소재 환경국 건물에서 열린다. 28일까지 업주나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웹사이트(nyc.gov/nycrules)나 편지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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