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B 미작동시 오프라인 바우처 사용
▶ SNAP 허가 업소 핫푸드 판매 가능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푸드스탬프 관련 일부 규정이 변경,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농무국(USDA)에 따르면 샌디로 인해 푸드스탬프 확인 기기인, ECB 작동이 되지 않는 식품 업소의 경우 전기와 전화, ECB 기기 작동이 정상화 될 때까지 ‘오프라인 푸드스탬프 바우처’를 사용, 푸드스탬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바우처에 고객의 푸드스탬프 정보와 구매 액수를 기입, 사인을 받은 후 JP모건에 15일 내에 클레임 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JP모건(800-350-8533)이나 뉴욕한인소기업센터(718-886-5533)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무국의 SNAP허가로 푸드스탬프를 받는 자격을 갖춘 업소들의 경우, 핫푸드를 푸드스탬프 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푸드스탬프 소지자들은 기존에 허용됐던 그로서리 제품 및 과일 외에도 샌드위치와 조리된 음식 등 핫푸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고객들이 구입한 핫푸드를 매장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업주는 이들 제품에 대해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면 안된다.
해당지역은 뉴욕시 5개 보로와 낫소, 서폭, 라클랜드, 웨체스터, 오렌지, 풋남, 설리반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및 업스테이트 뉴욕이며 이달 30일까지 유효하다.
뉴욕한인 소기업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농무국이 발표한 이들 운영 변칙은 약 1,900곳의 한인 푸드 스탬프 취급 업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규"라며 "샌디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인 식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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