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체크로 유혹 돈 챙겨 잠적
▶ 한인학생도 피해
불경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장을 구하려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온라인 채용광고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UC 데이비스에 재학하면서 파트타임 잡을 찾고 있던 J씨(25)는 온라인 벼룩시장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온 ‘사무직원 구함’이라는 채용광고를 발견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컨설턴트’라는 아이디의 작성자가 올린 채용광고는 고용주가 외국으로 출장을 갈 동안 청구서 지불, 소포나 메일 정리 등 잡일을 해주면서 1주일간 10시간을 일하고 150달러의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였다.
자신이 찾던 일이라고 생각한 J씨는 이력서를 냈고 즉시 고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출장 중이라는 이 고용주는 J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1,100달러의 체크를 보낼 테니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첫 주 임금인 1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필리핀에 있는 어느 주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J씨는 체크를 받은 후 자신의 은행에 입금하고 1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950달러를 해외로 송금했으나 며칠 후 자신이 받은 체크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손해를 봤다.
이같이 피해자가 모르고 이 허위체크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액수를 해외로 송금하는 사기수법에 넘어간 후 경찰에 신고해 봤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사기꾼들을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위 ‘페이먼트-트렌스퍼’ 또는 ‘나이지리안 체크 사기’라고 불리는 이 같은 사기행각은 수년간 구직자들을 농락해 왔지만 최근 대학생까지 그 피해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체크뿐만 아니라 머니오더나 프리페이드 카드를 이용한 사기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다.
UC 데이비스 학생 K씨는 최근 고용주에게 받은 2개의 머니오더(2,000달러)를 자신의 개인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가 머니오더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에 2,000달러를 물어내야 하는 어이없는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연방무역협회(FTC)의 실비아 쿤딕 변호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사기행각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난해 위조된 체크와 외화를 이용한 사기는 FTC가 접수한 탑 12개 소비자 고발사건에 포함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FTC는 온라인 사기범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신고해도 잃은 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신고 www.ftc.com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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