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한국이라면 자녀가 세금을 낸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반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법인을 통한 송금도 있다. 국제간의 자금거래는 양쪽 국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세무 처리도 아주 복잡하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증여세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에서 보듯, 미국의 자녀가 한국의 부모에게 한국 아파트를 증여하면, 억울하지만 양쪽에서 증여세를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한국 부모가 본인의 미국 계좌로 먼저 송금을 한 뒤, 미국의 자녀에게 다시 보내주면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법인 또는 개인이 한국에서 송금을 받거나 한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Form 5471, 5472, 926,8865, 8858, 3520, 8621, 8938 그리고 TD F 90.22-1 등 여러 가지 양식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된 벌금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송금 받을 때 세 가지를 조심하여야 한다. 첫째, 10만달러 이상이면 정보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Form 3520으로 IRS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 A로부터 9만달러, B로부터 8만달러를 받았는데 그들이 가족(related party)이라면, 합산하여 10만 달러를 넘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셋째,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이름으로 나누어 분산 송금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유능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나 자금출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미국은 연방 기준, 512만달러까지는(평생 기준) 증여세가 없으며 (내년부터는 100만달러로 환원 예정), 한국은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3만달러까지는(10년 기준) 증여세가 없다. 한국은 증여세를 한번 내고 끝나지만, 미국은 연방과 주에 별도로 내야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만달러와 67만5,000달러의 기본 공제를 한 뒤,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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