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자전거 택시로 불리는 뉴욕시의 명물인 ‘페디캡(Pedicab)’의 요금 산출 기준 일원화를 추진한다.
이는 올해 8월 맨하탄 관광에 나섰던 한인 가족이 불과 10분 남짓 자전거 택시를 이용한 뒤 430여 달러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었던 사례<본보 8월7일자 A3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페디캡 요금 산정 기준 일원화 방안은 시의회 소비자보호 분과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산출 기준 없이 대부분 블록이나 애비뉴를 몇 개 지나는지에 따라 복잡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은 블록이나 애비뉴 개수 등에 기초한 운행거리보다는 페디캡을 이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출발에 앞서 승객들에게 요금 산출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도입되면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었던 한인 가족들이 지불해야 하는 요금도 최소 20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의원들은 엄청난 바가지요금이 부과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평신고가 상당하다며 요금 산출 기준 규정 마련은 이러한 폐단을 줄여 페디캡 운행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페디캡 운행자들은 블록이나 애비뉴 개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시의회의 새로운 기준 책정 및 요금 일원화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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