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개월마다 사소한 사항에도 벌금… 미용협회 당국에 시정 요청
재미한인미용협회가 단속으로 인한 한인업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주정부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진 모임에서 이지원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이사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LA시 보건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열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미용업소들을 위해 재미한인미용협회(회장 이지원)가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
한인미용협회는 지난달 30일 LA 한인타운 소향에서 열린 미용협회 이사진 모임에서 잦은 위생검열로 인한 한인 업소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주정부와 함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인미용협회 이지원 회장은 “그동안 시 보건국의 기습 위생단속이 잦고 규정 역시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미용인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식적인 단속 완화 요청 및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불시에 검사를 나와 가위가 제자리에 없는 경우, 인스펙션 스티커 미부착 등 사소한 위반사항에 무리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2~3개월에 한 번씩 인스펙터가 불시에 나타나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미용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 때문에 협회는 ‘단속을 위한 검열’이 아닌 계몽위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인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한인 업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각종 보건국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규정의 한국어 보급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모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억울함과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의미”라며 “한국어 시험 채택으로 인한 업계의 고무적인 분위기를 통해 미용인들의 참여를 이끌며 앞으로 미용협회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디 최 초대 회장은 “한국어 시험 채택이 후배들을 위한 일이었다면 이번 위생검열 문제는 현직 미용사들을 위한 일”이라며 “미용인들이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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