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장착, 휴대용 조종기로 최대 10분간 작동
인명구조, 사건현장 수사 등에 사용
시애틀경찰국이 각종 치안업무에 사용할 ‘드론’(무선조종 무인 비행체)을 지난 25일 일반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고 그 용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의회 관련 위원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이날 저녁 가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드론 소개 모임을 열고 앞으로 이 첨단장비를 인명 수색 및 구조, 자연재난 상황 파악, 접근이 어려운 범죄현장 수사 등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은 그 크기가 벌새 정도에서부터 제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주로 미군이 중동전과 아시아 전쟁에서 첩보수집용으로 사용해왔다. 시애틀경찰국은 금년초 연방항공관리국(FAA)로부터 드론 사용을 승인 받은 몇 안 되는 경찰기관 가운데 하나다.
시애틀경찰국이 사용할 드론은 휴대용 조종기로 작동되며 스틸사진과 동영상 및 적외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장착하고 있다. 배터리 수명이 10분 미만이며 무게 35온즈 이상의 물체는 매달 수 없다.
FAA의 규제지침에 따르면 경찰용 드론은 야간이나 사람들 머리 위로 날 수 없으며 지표로부터 400피트 아래를 비행하되 조종자나 관리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밖으로 비행할 수 없다.
경찰국의 드론 사용계획에 대해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 지부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드론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누가 수집하며,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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