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시설(ADA) 소송 그만해!”
▶ 법안 SB1186, 무차별적 공익소송 금지
북가주 도시가 장애인시설관련 공익소송자인 조지 루이씨에게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금 1만5,000달러를 지불했다.
이로써 새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유바시티는 장애인 공익소송자와 소송취하에 합의한 첫번째 도시가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9월 19일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 법안’(SB1186)에 서명한 후 더 이상 장애인 시설 미비 등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제기됐던 공익소송 남발이 어렵게 된 가운데 상습적으로 도시와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장애인 소송을 제기해온 루이씨는 주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연방법원에선 가능하다.
SB1186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미비로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이 사실을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30일 이내에 업주가 미비 시설을 시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업주가 위반사항을 기간 내 고치면 벌금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축소 조정되며 변호사들이 소송 전 부당한 ‘합의금 요구’도 금지하고 있다.
유바시티의 대런 게일 경제발전부장은 “루이씨가 ADA 소송을 영원히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바시티는 매년 3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발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워크샵을 열어 장애인시설관련 교육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바시티의 비즈니스 업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루이씨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루이씨의 전철을 밟아 합의금을 노린 장애인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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