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서…마켓서… 코리안퍼레이드 장터서…
▶ 2~20일 상설순회접수처 가동
재외선거인등록 순회 접수처가 2일 퀸즈 금강산식당 도서관에 설치,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유권자가 선거등록을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한국 국무회의 선거법 개정안 공포
이메일 등록, 가족대리접수도 가능
한국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순회 등록과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선거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본보 9월28일자 A1면>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퀸즈 플러싱 금강산 식당과 뉴저지 한양마트 릿지필드 매장 등 한인 타운 2곳에 상설 순회 접수처를 설치하고 그간 부진했던 영주권자 선거 등록률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순회 접수처 가동=선관위 측은 선거등록 마감일인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 순회 접수처를 고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플러싱 아씨플라자 매장과 뉴저지 H마트 릿지필드매장에 추가 접수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주 일요일 모든 선관위 직원을 주요 한인교회와 성당, 사찰 등 각 종교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물론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의 지역한인회도 방문해 순회접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오는 6일 코리안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맨하탄 한인타운 32가 장터에도 부스를 마련, 등록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재외 선거인들 경우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면 순회 접수처 등록이 가능하다.
■이메일 및 가족대리 접수=선관위는 순회 접수처 외에도 이메일 등록접수를 위한 이메일 주소(election@mofat.go.kr)를 확정, 가동에 들어갔다.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메일 등록은 반드시 본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스캔한 여권 및 영주권 파일(또는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단, 이메일 등록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영주권카드와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가족 중 한명이 맨하탄 총영사관을 방문해 직계가족의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류없이 대리접수도 가능하다는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진승엽 뉴욕 재외선관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등록기간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등록활동이 원활하게 진행 될 경우 뉴욕 일원 총 예상유권자(14만5,120명)의 10%에 해당하는 1만5,000명의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나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t.go.kr) 또는 전화 646-674-6086, 6069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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