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메디케어 파트D · `메디-메디’ 변경 관련
연장자센터, 내달 13일 소셜 오피서 참석 세미나
처방약 플랜 신청 마감일 빨라져 12월7일까지
2013년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파트 D) 신청 마감과 ‘메디-메디’ 프로그램의 HMO 방식전환을 앞두고 한인 노인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한인단체가 손잡고 관련정보 안내에 나선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지난 8월 공개한 ‘2013년도 메디케어 플랜 변경안’에 따르면, 환자 개인이 치료비의 100%를 부담하는 보증금(deductable)은 5달러가 올라 325달러가 되며, 환자가 25%, 환자 가입 보험플랜에서 75%를 내는 기준선의 상한인 ‘이니셜 커버’(initial coverage limit)는 종전보다 40달러 오른 2,970달러가 된다.
흔히 ‘브랜드’ 처방약이냐 ‘제너릭’ 처방약이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도넛 홀’ 상태는 ‘이니셜 커버’인 2,970달러부터 6,733달러75센트로 올해에 비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예정이다. 2012년 ‘도넛 홀’은 2,930달러부터 6,657달러50센트였다. 이처럼 ‘도넛 홀’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환자가 치료비의 5%만 부담해도 되는 기준선은 지난해 보다 높아진 6,733달러75센트가 된다.
이 밖에 2013년 메디케어 정책에 있어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메디케어-메디칼 동시 수혜자를 칭하는 ‘메디-메디’ 프로그램 가입자의 HMO 방식 전환이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PPO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에게 자신의 생일 90일 전까지 PPO 보험이나 HMO 전환을 선택하도록 하는 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전례 없는 새 규정인데다 관련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 한인들 사이에서 잘못된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 외에도 지난해부터 메디케어 파트D의 신청 마감일이 빨라져 오는 12월7일까지 신청을 끝내야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 한인사회에 완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메디케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 주최로 LA 한인타운에서 열린다. 오는 10월13일 오전 10시 나성 동산교회(2525 James M. Wood Blvd.)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장자센터 전문가들과 실제 메디케어 관련 서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국 오피서들이 나와 한인들을 위해 2013년 메디케어 변동과 메디-메디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전달에 나설 계획이다.
캐서린 문 소장은 “처방약 보험회사는 매해 플랜을 변경하는 데다, 2013년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결정한 보험사가 있어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언어 문제 및 잘못된 광고문구를 읽고 틀린 정보를 갖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문 소장은 또, “메디케어는 많은 한인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정작 자신이 필요한 혜택은 못 받고 엉뚱한 혜택을 받게 되므로 한인들은 자신의 플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의 (213)739-7888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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