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회계연도 인도·중국 등 이어 출신국가별 4위
▶ 노동허가 신청 2명 1명은 재심사
지난 1년간 노동허가(L/C)를 승인받고 취업이민 수속 첫 관문을 통과한 한인 이민 신청자가 약 2,500명으로 집계됐다.
연방노동부(DOL)가 27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1일~2012년9월16일)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대략 2,500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4%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출신국가별로 인도 2만8,700명, 중국 3,100명, 캐나다 2,600명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이다.
노동허가 취득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과 뉴저지가 각각 4,400과 5,200명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가 1만1,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자별 노동허가 승인건수는 취업비자(H-1B와 H-1B1) 소지자가 82%(4만2,200건)로 압도적이었다. 주재원 비자(L-1)와 학생 비자(F1) 소지자는 2,100건과 1,400건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 및 수학 2만7,80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건축 및 엔지니어링 5,300명,▶매니지먼트 4,600명, ▶경영 및 재무 4,600명, ▶헬스케어 2,900명 등의 순이었다. 노동허가 취득자들의 학력 수준은 석사학위 이상이 52%(2만7,000명), 학사 39%(1만9,900명) 등으로 고학력자들이 90%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허가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없이 일반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에 그치고 있는 나머지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허가 신청자 2명 중 1명은 수속에 제동이 걸려 있는 셈이다.
재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자들 중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들이 45%로 가장 많았고, 노동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에 적용된 케이스도 4%에 달했다. 또 스폰서업체 감사가 2%, 3%는 항소에 따른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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