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4일부터 이메일 신청도 가능. 재외선거 등록 증가 기대
▶ 재외선관위, 플러싱. 팰팍 상설 순회 접수처 설치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공직선거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4일부터 영주권자들도 뉴욕총영사관을 찾지 않고도 순회접수나 이메일을 통해 선거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뉴욕일원 영주권자들의 선거 등록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회등록, 이메일 및 가족대리 접수=한국 국회는 27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순회 접수 ▶이메일을 통한 등록 및 신고 신청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 대리 접수 등 3개항이 포함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입법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4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자들도 국외부재자(지상사 주재자, 유학생)와 마찬가지로 공관이 운영하는 순회 접수처에서 선거 등록이 가능해지며, 선관위가 공지한 이메일 주소로 선거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메일 등록자 경우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영주권카드와 여권 등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서면으로 신청할때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투표 등록률 제고’ 기대=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자들의 선거등록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대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내달 4일부터 등록마감일인 20일까지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등 한인 밀집지역에 상설 순회 접수처를 설치, 영주권자 선거 등록률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플러싱 순회접수처는 이미 금강산식당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은 물색 중에 있다. 특히 매주 일요일 모든 직원을 주요 한인교회와 성당, 사찰 등 각 종교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물론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의 지역한인회도 방문해 순회접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진승엽 뉴욕재외선관위원장은 “뉴욕일원 영주권자들은 선거등록과 투표를 위해 2번에 걸쳐 맨하탄의 공관을 방문토록 돼 있는 제한 때문에 참여열기가 살아나지 못했다”면서 “보름가량의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등록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27일 현재 뉴욕총영사관에 등록된 전체 재외유권자 4,477명 가운데 국외부재자가 3,915명으로 전체의 87%가 넘고 있는 반면 영주권자는 고작 562명으로 12.5%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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