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리조나 태양광 발전소 건립관련‘제스 솔라’사 소송
▶ 마티네 에너지 측“제스 솔라 송금이행도 하지않아”
애리조나 지역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기업 ‘제스 솔라’(JES Solar)사가 제기한 소송(본보 8일자 보도)과 관련 소송대상자
(defendants)인 마티네 에너지(Matinee Energy)사는 “제스 솔라는 이미 파산한 회사로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제스 솔라사가 마티네 에너지사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8월20일 연방법원 애리조나 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마티네 에너지사는 김승진(미국명 S. Chin Kim) CEO 명의로 본보에 보내온 지난 18일자 서한에서 ‘제스 솔라는 이미 파산해 없어진 회사로 미국 연방 법원에 마티네 에너지를 상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티네 에너지는 이 서한에서 ‘연방 법원은 파산한 제스 솔라가 미국 내 누군가를 상대로 작성한 소장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파산과 동시에 제스 솔라와 에어팍(Airpark) 및 마티네 에너지 사이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무효화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티네 에너지는 이와 함께 ‘제스 솔라는 계약 당시 에어팍이라는 또 다른 회사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가시키기를 희망해 마티네 에너지가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컨소시엄인 ‘J&A 솔라’사와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권리는 이 두 회사의 컨소시엄인 J&A 솔라로 이양돼 제스 솔라 단독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도 없다’고 소송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마티네 에너지는 특히 ‘제스 솔라는 마티네 에너지에 계약상 처음 송금하기로 했던 800만달러를 보내지도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스 솔라는 160만달러를 마티네 에너지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800만달러 송금 계약도 지키지 않은 제스 솔라가 존재하지도 않는 160만달러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스 솔라 측의 JP 모건 은행 신용장 부재 주장에 대해 마티네 에너지는 ‘대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고 신용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은행이 자금 조달 승인 요청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파트너와 계약사업자들에게 조언했다’며 ‘하지만 제스 솔라나 에어팍 또는 J&A 솔라 가운데 어느 곳도 JP 모건에 자금 조달을 요청하거나 이를 문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티네 에너지는 또 ‘J&A 솔라가 마티네 에너지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 뒤에도 에어팍 측은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7만달러의 착수금 환불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제스 솔라사는 네바다에 본사를 둔 마티네 에너지사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선급 수수료 약 160만달러를 지급했으나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마티네 에너지사와 이 회사의 한인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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