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 관련 ‘제스솔라사’ 소송
▶ 김승진 마티네사 CEO주장, ‘제스솔라사’ 송금이행도 하지않아
1억 6,000만 달러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기업 ‘제스 솔라’(JES Solar)사로 부터 소송<본보 9월7일자 A1면>을 당한 ‘마티네 에너지’(Matinee Energy·이하 마티네)사는 “제스 솔라는 이미 파산(Bankruptcy)한 회사로 소송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마티네사는 제스솔라 사가 마티네사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 애리조나 지법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김승진(미국명 S. Chin) CEO 명의로 본보에 보내온 지난 18일자 서한에서 ‘제스솔라는 이미 파산된 회사로 연방 법원에 마티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티네사는 이와 함께 ‘제스솔라는 계약 당시 에어파크(Air Park)라는 또 다른 회사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가시키기를 희망해 마티네 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컨소시엄인 ‘J&A 솔라‘사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모든 권리는 이 두 회사의 컨소시엄인 J&A 솔라로 이양돼 제스솔라사 스스로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마티네사는 특히 ‘제스 솔라는 마티네사 측에 계약상 처음 송금하기로 했던 800만 달러를 보내지도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후 ”제스 솔라는 160만 달러를 마티네사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800만 달러 송금계약도 지키지 않은 제스솔라가 존재하지도 않는 16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신재생 중소기업 제스 솔라사는 네바다에 본사를 둔 마티네 에너지사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선급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마티네 에너지사와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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