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기 맞아 거리로... 사고 빈발 구입하자마자 폐차 일쑤
부모 몰래 타고 나갔다
운전미숙-부주의 `위험’
안전수칙 충분히 숙지를
한인 박모(16)양은 운전면허를 딴 지 1개월 만에 첫 차를 선물 받았지만 1주일 만에 폐차시켜야 했다. 초보운전자인 박양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역시 16세인 다른 아시아계 학생이 몰던 차량과 충돌해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운전에 미숙하고 부모의 꾸중을 걱정하는 탓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세리토스에 사는 한인 이모씨는 갓 면허를 딴 17세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졸라 중
고차를 사줬다가 역시 한 달여만에 아들이 사고를 내 속을 썩인 경우다. 이씨는 “아들의 라이드가 힘들어 차를 사주긴 했는데 한 달만에 백미러를 부수는 사고를 내더라”며 “혹시나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새로 운전면허증을 딴 청소년 초보운전자들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거나 부모 몰래 운전을 하는 경우 자녀와의 ‘운전 갈등’으로 고심하는 한인 부모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갓 면허를 딴 학생들의 특성상 차를 몰고 싶어 부모 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접촉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흡집을 내오는 경우도 있어 부모들이 대형사고가 날까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미국 내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다투는 것이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캘리포니아에서만 매해 1만5,000명의 16~19세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10대 운전자들의 사고원인으로는 ▲ 운전 미숙 ▲경험부족에 따른 시야확보 실패 ▲셀폰 이용 등 딴짓 운전 ▲충동적인 과속 ▲충동적인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갓 운전대를 잡은 자녀들을 위해 부모부터 올바른 운전습관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도 준법 운전을 강조하는 올바른 운전지도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MV에서 배포하고 있는 ‘부모-자녀 간 올바른 운전지도법’에 따르면 부모는 ▲야간운전 10시간을 포함한 50시간의 운전연수를 미성년 자녀가 충실히 이행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면허증 발급 이후 1년간 밤 11시~새벽 5시 사이 미성년자 운전자의 운전이 금지된다는 점과 ▲25세 이상 성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운전자가 20세 미만 동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DMV 측은 “18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대형사고에 휩쓸릴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2.5배 높고, 사고로 부상을 입을 확률은 3배나 높다”며 부모들이 항상 미성년자 운전자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DMV는 미성년자 운전과 관련한 안전수칙이 담긴 책자를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고 있다. 한국어 버전은 캘리포니아주 DMV 홈페이지(www.dmv.ca.gov)에서 ‘면허증 안내’(California Driver License Handbook)을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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