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마다 1명꼴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현실...
운전자-보행자 모두 대상
신호위반 · 무단횡단 등
신호등 없는 곳 특히 주의
보행자 내세워 잠복단속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무시하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행위 등 도로상 보행자 관련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LA 경찰국(LAPD)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LAPD는 25일 밸리 지역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LAPD 밸리 교통국은 25일 오전 7시부터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대학 경찰과 합동으로 이 지역 리시다 애비뉴와 디어본 스트릿 코너에서 대대적인 안전단속 활동을 벌였다. 운전자 및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이날 단속에서는 보행자들의 경우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행위, 운전자들의 경우 신호위반 및 각종 보행자 안전수칙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었다.
이처럼 LAPD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심결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명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나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LAPD 측은 “전국적으로 매 2시간 마다 1명이 횡단보도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부상자는 매 8분 꼴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특히 일부 지역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큰 증가추세에 있다”고 강화된 단속의 배경을 밝혔다.
LAPD 측은 단속이 벌어진 밸리 교통국 외에도 각 지역별 교통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주요 단속대상 지역 중 하나로서, 은퇴 경찰 및 지역 주민 봉사자들로 이뤄진 함정 단속을 통해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함정 단속은 봉사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오가는 사이 수칙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미리 잠복 중인 모터사이클 경관 혹은 순찰경관이 나서 위반자를 적발해 경고 혹은 벌금 조치에 취하는 형태의 단속이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권을 무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 경고부터 최대 3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거나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했거나 무단횡단 등을 저지른 보행자는 경고부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인타운 3가와 맨해턴 플레이스에서는 서부교통국 주관으로 대대적 단속이 벌어져 총 121명이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단속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행자들에겐 ▲신호등 준수 ▲셀폰이나 이어폰 사용주의 ▲횡단보도 이용 ▲우회전 차량 주의 ▲야간 보행 때 밝은 의상 착용을 강조했고, 운전자들에겐 ▲보행자를 항상 살필 것 ▲딴짓 운전을 하지 말 것 ▲횡단보도에선 항상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것 ▲좌회전이나 우회전 때 보행자가 보행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할 것 등을 강조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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