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쌀에서 무기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단체의 보고에 따라 연방의회가 비소 함유량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로사 들로로(커네티컷), 프랭크 펄론(뉴저지), 니타 로웨이(뉴욕) 하원의원 등은 최근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의 최대 비소 함유량 기준을 연방식품의약국(FDA)이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RI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식품의 무기 및 유기 화합물 노출 감소를 위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 주 ‘컨수머리포트’가 쌀과 쌀 가공식품에서 발암성 유해 중금속인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컨수머리포트는 약 200개의 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켈로그의 ‘라이스 크리스피’에서 거버의 유아용 이유식까지 무기 비소가 광범위하게 검출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현미 롱그레인에서 비소성분이 1회 섭취 기준 최대 8.7 마이크로그램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면화를 재배하던 곳으로 당시 사용하던 농약 중 비소 성분에 토양에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백미보다 현미에서 비소 함량이 더 많이 검출됐다. 한편 쌀과 쌀 제품의 비소 함유 소식에 한인 소비자들은 큰 동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마트의 한 관계자는 "(한인마트에서) 비소 함량이 높은 남부 지역 쌀은 판매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쌀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큰 동요는 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즉시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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