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접수.이메일 신청.가족대리 신청 등 가능
27일 본회의 통과후 10월2일 발효 예정
18대 대통령 재외선거유권자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내달 초부터 영주권자들도 맨하탄 뉴욕총영사관까지 가지 않고도 순회접수처나 이메일을 통해 선거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 신청 때 재외선거관이 지역을 돌며 등록을 받는 ‘순회 접수제’와 ‘이메일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족 한명이 가족전체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는 가족대리 신청제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결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변이 없는 한 27일 본회의 표결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들에게만 우편 및 순회접수가 허용될 뿐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 20일 현재 뉴욕총영사관에 등록된 전체 재외유권자 3,576명 가운데 영주권자는 고작 426명으로 11.9%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진승엽 뉴욕재외선관위원장은 “그간 영주권자들은 사전 선거등록과 투표시 2번에 걸쳐 공관을 방문토록 돼있는 규정 때문에 참여 열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영주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현재 개정안이 발효되면 등록마감일인 10월 20일까지 시행이 가능한 만큼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등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주권자 순회접수처 마련과 이메일 접수에 대한 업무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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