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재외선거 등록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 뉴욕일원 유학생·주재원 770명 여권사본 미제출
한국 대통령선거 재외유권자 등록마감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인 등록시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폐기처분 위기에 처한 뉴욕일원 국외부재자 신고서류가 무려 8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학생,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순회 유권자 등록을 통해 접수한 신고서는 10일 마감 현재 2,264건으로 이 중 34%에 해당하는 770건이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미결 등록서류로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현재까지 완료된 전체 국외부재자 등록서류(영주권자 제외) 2,399건의 약 32%로 무려 전체의 1/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등록 마감일인 오는 10월20일 오후 5시까지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들 미완료 등록서류는 모두 폐기 절차를 통해 무효 처리된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때도 뉴욕 재외선관위는 여권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미결 등록 서류가 수백여건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과 영주권 원본을 갖고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하지만 국외부재자들은 공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뉴욕총영사관은 유학생과 주재원들이 많은 학교나 회사,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국외부재자들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상당수 신고인들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여권사본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진승엽 뉴욕 재외선거관은 “신청서 작성 때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여권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총영사관으로 보내야만 유권자등록이 완료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메일:election@koreanconsulate.org, 우편: 460Park Ave. 57st. #6fl New York ▶문의:646-674-6000
<천지훈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