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 컴퓨터서 아동포르노 발견, 벌금내라” 사기 주의
계좌에 200달러 납부 요구
LA 등 곳곳서 피해 신고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는 얼마전 연방수사국(FBI)의 명의 로 된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아동 음란물 범죄 수사과정에서 김 씨의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가 저장된 것이 발견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 록 정지(lock)를 시켰으니 이를 풀려면 이메일의 링크로 연락을 하라는 내용 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음란물을 본 적이 없었지만 FBI라는 말이 주는 불 안감에 이메일을 클릭했던 김씨는 이 후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 람에 낭패를 본 뒤 이같은 이메일이 FBI를 사칭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스 팸임을 알고 허탈했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아동 포르노를 수사하는 FBI 요원을 가장하며 포르노 소지 사실이 적발됐으니 링크를 클릭하 거나 벌금을 내라는 사기 이메일이 전 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어 FBI 측이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내리고 관련 사기 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같은 피해는 LA 등 서부 지역을 포함, 미 전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 며, 주로 FBI 수사 중에 당신의 컴퓨터 에서 아동 포르노가 저장된 것이 발견 돼 원격으로 컴퓨터 이용을 정지시킬 테니 정지를 풀고(unlock) 싶으면 이메 일에 명시된 FBI 계좌에 벌금 200달러 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BI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을 펼쳐서 실제 돈을 입금시킬 경우, 금전적인 피 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이메 일에 담긴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감염 시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 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 이와 유사하게 연방법 위반 사실 이 적발돼 FBI로부터 벌금형을 명령받 았다는 사기 이메일 피해도 꾸준히 접 수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FBI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메일 사 기는 이미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사기범들 도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주 찾 는 사이트에 ‘악성코드’ (mal-ware)를 심어놓아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처 피해사실 을 깨닫기도 전에 감염된 컴퓨터를 통 해 무차별적으로 바이러스가 담긴 사 기 이메일을 살포하는 수법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BI 측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는 FBI의 정확한 수사절차를 이해하는 한편 관련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FBI의 아리 디코스키 공보관은 “사 용자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서 사용 정지시키는 수사 방법을 FBI가 사용하 지는 않는다”며 “필요에 따라 실제 아 동 포르노 등의 소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반드시 수색영 장(search warrant)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디코스키 공보관은 또 “FBI에서 이 메일을 통해 위반사실에 대한 벌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이메일 을 받을 경우 메일을 열어보지 말고 즉 시 삭제하거나 인터넷 피해 사기사례 를 신고 받는 FBI 운영 홈페이지(www. ic3.gov)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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