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재외선거 등록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 영주권자 제외 여권사본 미제출 550건
올 연말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등록에 필요한 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신고서가 수백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신고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학교나 학원 및 교회 등의 출장접수를 통해 여권 사본 없이 신청서만 받아 놓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외부재자신고서가 이
날 현재 548장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마감 기준으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전체 재외선거인 등록 숫자 2,730명의 20%에 달할 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제외한 국외부재자 등록수(1,610명)와 비교할 때는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과 영주권 원본을 갖고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국외부재자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LA 총영사관은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들이 많은 학교나 학원 및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신고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할 여권 사본을 보내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 등록 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국외부재자 신고서가 1,000건을 넘어가는 날도 머지 않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신고서만 제출하고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칫 선거 당일 부정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출장접수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여권 사본 등을 접수하지 않아 국외부재자가 신고가 되지 않은 유권자가 신고를 했다고 ‘착각’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 출장접수 때 신고서만 제출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국외부재자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서만 1,000장 가까이 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 신청인이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거관리 직원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
신연성 총영사는 “출장접수의 함정이 신고서만 받아 처리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실제 투표 때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형 재외선거관은 “미결된 국외부재자 신고서가 많아지면 추가 출장접수 계획을 세우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고만 마친 국외부재자는 여권사본을 이메일 laelection1219@yahoo.com, 또는 팩스 (213)385-4360, 우편 재외선거 상황실 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로 보내면 된다.
한편 대선참여운동 LA 본부는 10일 LA 총영사관에서 신연성 총영사를 면담하고 유권자 등록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선참여운동 LA 본부는 총영사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교회나 학교 등에서 출장접수를 진행하고 총영사관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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