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LA 한인타운에 노래방을 겸한 식당을 열었던 한 업주는 2년 만에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인근 업소들과는 달리 이 업소는 시정부의 CUP(조건부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아 자정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위해 수차례 CUP 변경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 당했던 업주는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변경신청 번번이 거부당해 폐업한 노래방
동일한 조건 새 업주는 단번에 승인 받아
주류 판매업소, 브로커 능력따라 천차만별
그런데 3년여 간 비어 있던 이 업소 자리에 지난해 다른 업주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들어서면서는 시정부가 처음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CUP를 내주었다. 또 이곳과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노래방 겸 식당의 경우 새벽 2시까지 영업허가는 물론 취득이 어렵다는 댄스 허가까지 받아 성업 중이다.
이처럼 한인타운 내 많은 요식업 및 주류판매 관련 비즈니스들의 경우 CUP가 업소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지만 같은 장소나 지역 등 사실상 동일한 조건에서도 시정부의 CUP 허가 여부가 천차만별이어서 한인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업소의 영업시간에서부터 환경미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업 조건들을 규정하는 CUP가 어떤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령상 규정이나 기준보다는 시의회 관계자나 경찰, 이웃 주민 등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주류 판매 업소들의 경우 영업시간은 물론 취급하는 주류의 종류와 영업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아 업주나 CUP 신청 브로커들의 로비 능력에 따라 CUP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CUP를 따내는 데 적게는 1만5,0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5만여달러에 이르기까지 거액을 들여야만 어렵게 CUP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타운내 한 나이트클럽의 경우 여러 문제로 장기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주류통제국 전직 수사관 출신의 컨설턴트를 고용해 CUP를 신청한 뒤에야 새벽 2시까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물론 시큐리티 가드를 추가 고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최근 한인타운에 문을 연 한 카페 업주도 어렵사리 CUP 승인을 받고나서야 이를 실감했다고 한다. 새벽 2시까지 영업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이 업주는 실력자로 알려진 한 컨설턴트에게 수만달러의 대행료를 지급하고서야 새벽 2시 조건의 CUP를
받아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액을 들여 이른바 힘이 있다는 컨설턴트나 로비스트를 거치지 않고는 유리한 조건의 CUP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CUP 신청을 둘러싼 업주들의 불만과 비리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노래방 확장을 위해 어렵게 CUP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던 한 노래방 업주는 “시의원실 관계자와의 친분이나 힘 있는 컨설턴트 없이는 영업시간 연장 등 좋은 조건의 CUP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CUP 컨설턴트는 “컨설턴트의 시 정관계 인맥이나 로비력이 CUP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 영업시간 연장이 어떤 경우에는 문제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컨설턴트의 로비력이나 업주의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직 시의원 보좌관 출신인 다른 컨설턴트는 “영업조건을 규정하는 CUP는 위치와 주변 환경,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업주나 대행업자가 얼마나 신청 서류를 잘 준비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CUP 영업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지 무슨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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