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경제적 어려움 증명하면 자격 주어져
▶ 문서절차도 간소화
올 11월부터 숏세일 신청 자격이 크게 완화돼 모기지 빚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대출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주택금융국(FHFA)이 내놓은 새 규정은 숏세일 신청 조건을 확대하는 한편 신청에 필요한 문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기지를 갚고 있는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면 숏세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실업이나 이혼, 장기간 장애, 사업 실패, 주택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직, 가계를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숏세일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줄여 해당 기관들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현 주택시세보다 융자 금액이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 ‘언더워터(underwater)’ 주택 소유자들의 판매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언더워터 주택의 경우 1, 2순위 주택담보나 홈에퀴티론을 빌려준 대출기관들은 숏세일 매매가 이뤄질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숏세일 매매가 이뤄질 경우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2순위 주택담보 기관에 최대 6,000달러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안들은 결국 숏세일을 늘림으로써 주택 차압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몇 명의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을지 추산할 수 없지만 현재 퍼니매와 프레디맥에는 463여만명의 언더워터 주택 소유주가 있으며 이중 5분의 4가 상환 중에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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